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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배경 이해하기

by (゚Д゚*)ノ╰(‵□′)╯<(  ̄^ ̄)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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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법원 판결이 문화예술계 인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NIS)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해당 명단에 포함된 개인들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원고들 한 명당 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장기간의 논쟁과 법적인 고발에 대한 결말로, 그 중요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여러 해 동안 미스터리로 다루어졌으며, 이번 판결은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예술가들의 이름을 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압박과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원고들에게 500만원씩 배상을 해야 하며, 이에 이자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직업상의 손해를 일부 보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판결은 소송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원고와 국가 사이의 일부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소멸시효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에 발생한 것으로, 배우 문성근씨, 김규리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 가수 안치환 씨, 영화감독 박찬욱 씨,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신학철 작가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으며, 이로 인해 이미지 손상, 직업상 피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이 사건을 조사하여 2018년 1월에 원세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김미화 씨, 문성근 씨, 김여진 씨 등이 다양한 형태의 압박을 받았으며, 예술가들은 정부로부터 투자 취소, 지원 거부, 프로그램 출연 제외 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시효로 인해 국가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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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은 블랙리스트의 실존을 강조하며, 그 주장과 대립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8월 27일에 대통령청 기획관리비서실에서 작성된 비밀 보고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블랙리스트 작성의 시작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문화부 예산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좌익 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며 우익 문화 이벤트에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면, 최근의 법원 판결은 이명박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인물들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이전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한 주장을 반박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개인들에 미친 영향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