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식약처 권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사용 중단과 대체 의약품 안내

by (゚Д゚*)ノ╰(‵□′)╯<(  ̄^ ̄) 2023. 10. 31.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래, 호흡기 담객출, 발목 염증 등의 증상에 사용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제제가 임상 재평가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안&#44; 약&#44; 의사 이미지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란 무엇인가요?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는 가래와 기침, 호흡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가래의 고질적인 문제나 기침으로 인한 불편함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는 증상을 완화하고 호흡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제의 임상 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 중단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 재평가에서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가 호흡기 담객출 곤란과 발목 염증성 부종 완화 등의 허가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약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용 중단 대상 및 대체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사용 중단을 권고한 업체는 총 37개이며, 모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들 제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용 중단 권고는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 입증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치료에 필요한 경우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약 전문가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당부하는 말

이러한 결정을 통해 현재 해당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약사는 환자의 특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체 의약품을 추천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에 전달된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결정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들은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 및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관련 재평가 시안 열람 및 관련 업체 이의신청 등을 받은 뒤 해당 효능·효과를 삭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최신 과학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은 환자들의 안전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의 사용 중단을 권고함으로써 환자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학적인 근거와 임상 재평가 결과에 기반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